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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관련 법령 등(법, 시행령, 시행규칙)

작성자
관리**
작성일
2022-01-04 08:54
조회
15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 2020. 6. 9, 제정]

◇ 제정이유


-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인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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