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소개

의료기기임상시험이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하거나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리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단,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

임상시험계획승인

■ 근거법령
  – 의료기기법(제10조)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0조 제1항)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임상시험계획승인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2호 및 제3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시험의 제목
    2.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임상시험의 책임자ㆍ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개요(사용목적, 대상질환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
    8.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대조군에 포함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피험자”라 한다)의 선정기준ㆍ제외기준ㆍ인원 및 그 근거
    9. 임상시험기간
   10. 임상시험방법(사용량ㆍ사용방법ㆍ사용기간ㆍ병용요법 등을 포함한다)
   11. 관찰항목ㆍ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12.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
   13. 중지ㆍ탈락 기준
   14. 유효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에 따른다)
   15.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6. 피험자동의서 서식
   17.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약
   18. 임상시험 후 피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19. 피험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20.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 사항에 대한 임상적 효과관찰 및 이상사례 조사를 위하여 하는 시험
    2. 시판 중인 의료기기의 허가된 성능 및 사용목적 등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3. 그 밖에 시판 중인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시험으로서 안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시험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상시험계획승인서를 발급하고, 임상시험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의 변경 및 처분사항란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자료의 작성요령, 면제되는 자료의 범위, 승인요건ㆍ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임상시험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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